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논란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논란
  • 정희성
  • 승인 2024.07.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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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정 못 해”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선거 결과에 불복” 비판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가 지난 1일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에서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7조에도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 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는 이탈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감표 위원의 증언과 현장사진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결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이른 시일 내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당시 감표위원이었던 민주당 최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11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민국 의원은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선거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장 선거 당시 감표위원이었던 최민국 의원은 “표단속에 대한 민주당 발언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하고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합의까지 이미 마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표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밀투표 역시 투표를 함에 있어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제약 없이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과 권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산적한 여러 현안에 대해 힘을 모으는 자세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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