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층간 소음
[천왕봉] 층간 소음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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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모 논설위원
아파트살이에서 층간 소음은 언제나 골칫거리다.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이 층간 소음인데 이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많다.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사천에서 벌어진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살인을 한 사람이 지난주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층간 소음 갈등은 이웃 간 ‘왕배덕배’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웃 간에 불편 좀 참고 넘어가면 좋을 일인 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한두 번,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따위로 정해진 기한만 있다면 물 속에서 숨 참는 셈 치고 견뎌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불편의 끝이 기약 없으니 상대와 해결하려 하게 된다. 분쟁은 늘 그렇게 출발한다.

▶주거 형태가 변하여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구의 70%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산다. 그러다 보니 층간 소음 분쟁도 이제 정책으로 다뤄야 할 만큼 발생 건수도 많다. 환경부는 오래 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산하 기관을 둬 운영하고 있다. 주택법령으로도 꽤 촘촘히 방음 설비 규정 같은 걸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허점은 많다.

▶일테면, 분양 받은 아파트건 헌집 사서 이사 들 때건 요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바닥 리모델링을 한다. 그때 기존의 멀쩡한 마루와 방바닥을 널판지 같은 자재로 다시 까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목재라면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려도 현장보다 더 요란한 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된다. 이런 판에 본시 건축 때의 방음 설비 의무화 규정 따위는 무의미하다. 정책이 살펴봐야 할 구석일 게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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