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1701/289762_54880_4345.jpg)
두 공사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농지연금ㆍ주택연금을 홍보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어르신들의 노후설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상담대표전화는 1577-7770(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