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8일부터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창구에서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 자진신고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소유자(차량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므로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현황파악에 자진신고가 중요하다”며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ㆍ양수 할 때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포차 자진신고 및 문의는 함안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담당(☎055-580-2282~5)으로 하면 된다. /함안군
대포차 자진신고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소유자(차량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므로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현황파악에 자진신고가 중요하다”며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ㆍ양수 할 때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포차 자진신고 및 문의는 함안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담당(☎055-580-2282~5)으로 하면 된다. /함안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