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상담원 및 조사관, 변호사, 노무사 등에게 한 자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차별, 장애복지 및 인권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권리구제센터)에서 하며, 고용차별 관련 노무상담은 노사발전재단(차별없는일터지원단 창원사무소)에서, 행정 관련 법률상담은 경상남도(법무담당관실)에서 맡는다.
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국가인권위위원회 조사과로 송부할 계획이다. 상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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