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국고보조금 141억 부당 집행
일부 지자체 국고보조금 141억 부당 집행
  • 연합뉴스
  • 승인 2016.0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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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감 결과, 창원·양산·진주시 등 적발
도내 일부 지자체가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141억4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 간 전국 8개 광역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한 결과 21개 시·군이 환경 분야 보조금 599억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 경기(182억2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주로 공공하수도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적발됐다.

창원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는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197억5200만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256억6800만원으로 높였다.

창원시는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신청해 28억5300만원을 더 신청했다.

양산시는 2014년부터 3년 간 다방(호포)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 32억3900만원을 신청해 3억여원을 감액 조처받았다.

2012년부터 5년 간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을 하는 사천시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76억4700만원보다 많은 80억원을 신청했다.

진주시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합친 국고보조금 68억여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한 국고 49억1900만원을 회수하고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92억2200만원을 감액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해 별도 계정이나 계좌 등으로 관리하게 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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