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법원·검찰 신청사 공사 ‘순조’
진주 법원·검찰 신청사 공사 ‘순조’
  • 정만석/정희성
  • 승인 2013.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청사 인근 변호사·법무사 이주 시점 고심
진주시 신안동 옛 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신청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 청사 인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이 이주 시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진주지원과 진주지청 공사가 내년 3~6월 사이 각각 완공 예정인데다 신청사 주변의 임대료가 현 청사 주변보다 다소 높기 때문이다.

현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 인근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은 신청사가 조만간 완공예정으로 있어 이전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관망수준이지만 청사 이전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아직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당장 계약할 사무실도 여의치 않아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고 있다. 신청사 인근에 빈 사무실이 거의 없는데다 임대료가 현 사무실보다 1.5~2배 정도 비싼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안동 A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은 원래 학원이 많고 영업이 잘 돼 빈 사무실이 거의 없다. 임대료의 경우도 천차만별이지만 20평 안팎의 경우 전세는 7000만~1억원, 월세는 최하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료는 월 50만~6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청사 옆 이른바 법조타운(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청사 옆 4만6200㎡(1만 4000여평·28필지) 중 3만7950㎡(1만 1500평)을 준주거용지로 개인 등에 분양을 완료했다.

분양가는 평당 400여만원 선.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보다 임대료 등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새로 오픈을 준비 중인 일부 법률사무소 등은 인근에 사무실을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그곳에 분양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곳 임대료가 싸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는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곳도 있다. 현 청사 인근에 진주시청과 법원이 아닌 다른 거래처도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C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60여개의 사무실이 있지만 전부 다 이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확실한 건 진주지원과 지청, 법조타운이 완공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지원과 진주지청은 1972년에 지어진 건물로 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데다 주차공간마저 부족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10여년 전부 이전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표류돼 오다 2008년 신안동 옛 도립직업전문학교로 이전이 결정됐다.


법원 검찰 신청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오른쪽)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내년 3~6월 사이 신청사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