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어민, 'EEZ 골재채취' 법적 대응 검토
남해안 어민, 'EEZ 골재채취' 법적 대응 검토
  • 허평세
  • 승인 2013.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골재채취 중단 가처분 신청 낼 것”
남해안 어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위원장 구현준)은 26일 “국토부가 약속한 어업피해 용역조사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조만간 법원에 골재채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변호사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 대책위원장은 애초 국토부가 민원이나 예상치 않은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할 것, 일정 깊이까지만 채취할 것 등을 조건으로 골재 채취를 허가했으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은 지난 6일을 기한으로 어업피해 조사 계약 체결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해안 어민들은 2001년 EEZ 해역 골재 채취 허가가 난 후 붕장어 등 어장이 고갈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피해조사 없는 골재 채취를 반대해왔다.

어업피해 조사는 지난해 10월 어민 대책위와 수자원공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연구용역비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시일을 끌어왔다.

대책위와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경상대 해양과학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정해 EEZ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기로 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통영 욕지도 남방 50㎞ 지점 27.4㎢ 해역에서 지난해 말까지 마치기로 된 골재 채취기간을 2015년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각서에서 ‘20억원 상당의 어업피해 용역계약이 2월 6일까지 체결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수공은 국토부가 지정한 남해안 EEZ 골재 채취단지 관리권자로, 실제 골재를 채취하는 도급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비용을 둘러싼 국토부와 경상대의 의견 차이로 2월 말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남도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경상대와 국토부의 조속한 용역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구현준 위원장은 그동안 무수한 약속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다고 지적하고 2월이 지나도록 계약 체결이 안 되면 법적 대응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영/허평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