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행법상 노사 추천 인사 배제 가능성 높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6일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법이 사실상 노사 양측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자들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려면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한 현행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를 보면 공익위원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노사 측이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공익위원 위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문제는 이 법대로 공익위원을 선정하다가 보면 결국 노사 양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측이 고른 인물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공익위원 55명 가운데 한 명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회의’에서 민노총은 노동인권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 측인 경남경영자총협회가 배제 의견을 냈고, 노조는 경남경총이 추천한 인물에 배제 의사를 밝혔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공익위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노총 김성대 조직국장은 “현행 법은 노사 당사자들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하고 노동위원회 추천 인물들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게 한다”며 “지노위가 수차례 친정부·친사용자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고려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인 만큼 노·사·공익 3자가 공익위원 위촉 권한을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이 사실상 노사 양측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자들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려면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한 현행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를 보면 공익위원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노사 측이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공익위원 위촉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대로 공익위원을 선정하다가 보면 결국 노사 양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측이 고른 인물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공익위원 55명 가운데 한 명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회의’에서 민노총은 노동인권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 측인 경남경영자총협회가 배제 의견을 냈고, 노조는 경남경총이 추천한 인물에 배제 의사를 밝혔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공익위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노총 김성대 조직국장은 “현행 법은 노사 당사자들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하고 노동위원회 추천 인물들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게 한다”며 “지노위가 수차례 친정부·친사용자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고려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인 만큼 노·사·공익 3자가 공익위원 위촉 권한을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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