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실제업주·비호세력 무더기 적발
불법 게임장 실제업주·비호세력 무더기 적발
  • 이은수
  • 승인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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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개월간 수사 63명 적발·38명 구속 기소
불법 오락실 업주와 이를 단속하는 경찰이 검은돈을 받고 은밀한 거래를 지속하는 등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섰다.

창원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들과 돈을 받고 이들을 비호한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환전상 47명, 게임물 제작업자·중간 유통업자 5명, 경찰과 업주들을 연결한 브로커 4명, 업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전·현직 경찰관 7명 등 63명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게임장 실제 업주 23명, 전·현직 경찰관 6명을 포함해 38명은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창원시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했다,

실제 업주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중앙동, 상남동 등 번화가에서 전과가 없는 일반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채 수시로 영업장을 옮기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운영한 업소 한곳은 하루 평균 1000만원 현금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북마산파 조직폭력배 장모(38)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무려 20곳의 불법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씨는 경찰관 3명에게 단속정보를 캐내려고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업주들은 바지사장들에게 적발됐을 때 진술요령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구속됐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위로금까지 주며 실제 업주를 밝히지 않도록 입막음을 했다.

경사~경감 계급의 전·현직 경찰관 7명은 게임장 실제 업주나 브로커에게서 각각 500만 원~2000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불법 게임장 실제 업주에게서 받은 대포폰을 이용, 단속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 무전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가 입력된 사제 무전기를 실제 업주에게 건네준 사실도 드러났다.

박은석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바지사장 1천 명을 처벌해도 실제 업주, 게임기 유통업자, 비호세력을 처벌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수사로 창원시내 불법 사행산업 기반이 상당 부분 와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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