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안’ 공방 후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안’ 공방 후끈
  • 김순철·김성찬기자
  • 승인 2024.10.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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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 “동학운동처럼 세력화하려는 것”
반대 “교육 질과 격차 극복에 큰 도움될 것”
도내 전 교육장들도 가세…반대 입장 표명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도내 전 교육장들이 가세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겁다. 조례 폐지 안건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교육장협의회는 10일 오전 정규헌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 전달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표명을 밝히는 기자회견 형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돌봄과 각종 체험 활동을 하게 해 도시지역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 교육 질과 격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가 없어지면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한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황흔귀 교육장협의회 회장은 “정치 편향 논란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채용되는 마을 교사들에게 정치화 우려가 있는 교육을 안 할 것이라는 서약도 받았다”며 “만약, 폐지된다면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난감해질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대응 자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의 학부모들도 도의회 앞에서 공감집회를 열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 오랜 고민과 경험이 있는 교육 현장에 귀 기울여 줄 것,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아이들과 지역의 성장에 같이 힘써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이날 오후 조례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마을교육공동체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파당성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 정식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고 마을교사들이 가르치는 이상한 교육, 개천에서 나서 개천 안에서만 살고 절대 용이 될 수 없는 수업이 될 것이라며 폐지 찬성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정체성의 구체적인 사례로 “첫 번째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이었던 박모씨는 지난 2021년 4월 마을교사 기초연수 수업 중 우리가 동학운동처럼 학교를 점령하고 학교 교과서도 마을 교사들이 만들고,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고 선동했다”며 “공교육을 넘보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 이것이 세력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밝혔다.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남교육청에서는 법을 만들고 공동체를 추진하는 인물로 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을 내세웠는데, 그는 전 민노총 경남 부본부장, 전 민노총 비정규직 본부장, 전 민노총 경남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민노총 사람이 왜 경남교육청과 마을교육공동체를 같이 운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법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학교만 운영할 수 있고, 교과도 대통령령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철·김성찬기자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이 10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시군 교육장들로 구성된 경남시군교육장협의회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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