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8월 최종 선고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8월 최종 선고
  • 배창일
  • 승인 2024.06.3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8월 이뤄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은 지난 28일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입당원서 모집 등의 대가로 국회의원실 직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변호인 측은 1심의 판단 근거인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변론을 했다.

박 시장은 “재판부가 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줬으면 한다.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