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8월 이뤄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은 지난 28일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입당원서 모집 등의 대가로 국회의원실 직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변호인 측은 1심의 판단 근거인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변론을 했다.
박 시장은 “재판부가 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줬으면 한다.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은 지난 28일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입당원서 모집 등의 대가로 국회의원실 직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변호인 측은 1심의 판단 근거인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변론을 했다.
박 시장은 “재판부가 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줬으면 한다.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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