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환경 오염원을 은폐하는 등 점검이 어려운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등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휀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의 실시간 항공 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안전 드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중점 단속 사항은 최근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 처리업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오존 주의보 발령의 악성 촉매제 역할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등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휀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의 실시간 항공 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안전 드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중점 단속 사항은 최근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 처리업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오존 주의보 발령의 악성 촉매제 역할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