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곡민속체험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창원시, 봉곡민속체험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 이은수
  • 승인 2024.02.0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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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봉곡민속체험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8일까지(6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설맞이 축산물 구매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등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산 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국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 내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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