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3.11.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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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박성도 의원 대표발의
주택정비사업 등 기대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진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군수의 건축 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경남도의원 63명이 뜻을 모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경남지역 구도심 등 재개발 추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성도 의원
박성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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