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 등 3건 발의
정점식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 등 3건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1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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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 등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 강구
성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장치 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등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은 14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08년 첫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점식 의원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효과성이 인정된 전자장치 제도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이수명령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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