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김순철
  • 승인 2023.1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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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
유계현 의원 현행제도 개선 촉구
유계현 도의원(사진·진주4·국민의힘)이 8일 경남도의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만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의원은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유의원은 또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유계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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