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요청조항 강제성 필요
도의회 신종철 운영위원장 건의
도의회 신종철 운영위원장 건의
경남도의회는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고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신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의결했다.
지난 9월 바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신 위원장은 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가지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24일 대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신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의결했다.
지난 9월 바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신 위원장은 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가지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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