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 의무화해야”
“지방의회 인사청문 의무화해야”
  • 김순철
  • 승인 2023.10.2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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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요청조항 강제성 필요
도의회 신종철 운영위원장 건의
경남도의회는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고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신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의결했다.

지난 9월 바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신 위원장은 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가지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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