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진주지부 “성 희롱 진상조사·방지책 마련하라”
공무원노조 진주지부 “성 희롱 진상조사·방지책 마련하라”
  • 최창민
  • 승인 2023.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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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시 공무원노조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진주시장에게 진상파악과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남일보 19일자 4면 보도)

진주시 공무원노조 지부장(김영태)과 운영위원은 19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에 5급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이 있은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중순, 성희롱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면서 “진주시장은 연이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이의 근절을 위해 전 직원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전수 조사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진주시 공무원노조는 △성희롱·폭력에 대한 가·피해자 분리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마련△축소·은폐 시도가 없었는지에 관한 조사△성희롱 등 관련 심의회의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보장△4대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전 직원의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전수 조사△예방 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직장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냉철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는 공직사회의 성폭력과 갑질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3월 중순 발생한 6급 팀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성희롱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조는 “참으로 이해할 수없는 행동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선배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정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올까봐 불안에 떨었다는 사실과 (분리조치 미흡 등으로)엘리베이터에서 가해자와 마주쳤으며, 이로 인해 쉼 쉬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 조치를 이 날자로 단행했고,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고위직 공무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집합교육 확대, 성인지 감수성 등 후속 조처할 방침이다..

앞서 올 3월 중순 진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시에서 조사에 나섰다. 또 2월에는 진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 공무원노조가 잇따르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19일 진주시장에게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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