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처리 신속히 끝내야
[사설]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처리 신속히 끝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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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가 지난 4일 김부영 창녕군수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가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군수 외에 김 군수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혐의자 9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후보 매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혐의자 9명 중에 4명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김 군수를 포함해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자 창녕지역이 뒤숭숭하다. 김 군수에 대한 후보 매수 의혹은 지난 5월 후보자 TV 토론 때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가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를 매수한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있다”며 당시 후보이던 김 군수를 향해 후보 매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창녕지역에서는 줄기차게 소문이 돌았고, 이에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창녕지역에는 김 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온갖 소문이 나돌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 군수의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김 군수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위기다. 김 군수가 기소될 경우 유무죄를 떠나 창녕군의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 오게 된다.

불법 선거를 자행해 민의를 왜곡하고 당선된 자는 강력하게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오랫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놔두어서도 안된다.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하게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혐의가 없다면 빨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공백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군수에 대한 처리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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