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이달 중 조례안 입법 예고
고향·지자체 등에 기부금 연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
고향·지자체 등에 기부금 연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내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진주시가 조례 제정과 기부참여 등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진주시는 15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고향 및 타지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고향기부제는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연간 기부금액 30% 이내의 지역 농·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는 개인에게 받은 기부금에 대해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법에서 위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에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답례품 선정과 위원회 구성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답례품은 농·특산물을 주축으로 해 향후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점차 확대하고, 올 연말에는 전 시민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는 15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고향 및 타지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고향기부제는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연간 기부금액 30% 이내의 지역 농·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법에서 위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에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답례품 선정과 위원회 구성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답례품은 농·특산물을 주축으로 해 향후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점차 확대하고, 올 연말에는 전 시민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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