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최창민
  • 승인 2022.09.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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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7000여 건에 대해 7억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6, 저공해 차량 면제) 소유자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055-749-8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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