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39개소에 대해 하반기 부채비율 일제 정비를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유아법 제15조에 따르면 203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를 넘으면 안된다.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의 소유권 및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을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마산합포구는 이를 근거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총재산, 총부채, 증빙자료 등을 입력 안내했으며, 정비 후 미입력 및 부채비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법 제15조에 따르면 203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를 넘으면 안된다.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의 소유권 및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을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마산합포구는 이를 근거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총재산, 총부채, 증빙자료 등을 입력 안내했으며, 정비 후 미입력 및 부채비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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