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의 특별단축을 시행한다.
복합민원 특별단축 시행은 최소 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건축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10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라고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건축·복합민원 전담창구도 특별 운영한다.
민원처리 특별 단축 주요내용은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 등 민원접수 익일 관계부서 종합출장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의 철거·멸실, 지번변경, 사용승인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사항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도 대행하기로 했다.
박수상기자
복합민원 특별단축 시행은 최소 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건축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10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라고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건축·복합민원 전담창구도 특별 운영한다.
민원처리 특별 단축 주요내용은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 등 민원접수 익일 관계부서 종합출장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의 철거·멸실, 지번변경, 사용승인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사항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도 대행하기로 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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