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구제역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하여
장민철(경남도 농정국장)
[특별기고] 구제역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하여
장민철(경남도 농정국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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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경남도 농정국장)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최근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경남도에 구제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를 시작으로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 경기 연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3일 현재 17농가 1203두의 소가 살처분됐다.


도에서는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구제역·AI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합,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있다. 또 전 시·군 60개소 거점·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12일까지 소 28만7000두에 백신을 모두 접종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과 같이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육지에서는 60km, 바다 건너 250km까지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다.

2010년 경기 포천지역에서 ‘A형’ 구제역이 유일했고 그 외 지역에는 ‘O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A형과 O형 두 종류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2010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 상시접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제대로 접종만 한다면 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사람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람 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둘째,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안전하다. 도내에는 진주, 김해 등 총 6개의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며 경남도 파견 도축검사관이 도축하기 전후 세밀하게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50도에서 30분 이상 또는 76도에서 7초간 가열 시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

셋째, 시중 유통 우유는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농가 생산우유는 유가공장에서 살균 또는 멸균과정을 거치고 대부분 130도 열에서 살균처리하고 저온살균 우유도 70도에서 열처리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안심해도 된다. 구제역은 근절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농가와 정부가 서로 믿고 신뢰해야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농가 주도적인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 의심축 발생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장민철(경남도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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