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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에 대한 봉사자세 확립 및 분쟁예방, 법률교육으로 관리능력 향상 및 관리 효율성·투명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무팀장을 역임한 한영화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방법 등을 판례 중심으로 강연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환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상호존중하고 배려해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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