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출금 14억…경찰 수사나서
사라진 대출금 14억…경찰 수사나서
  • 이은수
  • 승인 2016.12.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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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고객이 대출받은 돈 13억9000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소장은 제출한 A(72)씨는 2014년 12월 창원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13억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돈을 찾기 위해 통장을 확인한 그는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신협 대출담당자인 B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다.

B씨는 A씨의 처제인 C씨가 대출금을 가져갔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놨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일단 C씨를 찾아가 돈을 가져간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C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다시 B씨를 찾아가 따진 A씨는 ‘대출금으로 C씨의 개인 빚을 갚아줬다’는 더 납득하기 힘든 답을 들었다. B씨가 C씨와 공모해 자신의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한 A씨는 경찰에 고소하려 했으나 B씨가 ‘대출금을 돌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소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B씨로부터 6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하자 A씨는 지난달 B씨와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신협은 불법 과다대출을 한 책임을 물어 B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제 C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해당 신협에서 대출한 22명이 총 8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며 “내 아들도 2014년 4억9000만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뒤 가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제 C씨가 전문 투자사기꾼으로 그간 주변 친·인척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제는 주변 친·인척들에게 접근해 평소에 잘 어울리며 신뢰를 쌓은 뒤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며 “남도 아니고 친·인척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진해경찰서는 B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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