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차정섭 군수, 함안지역건축사회와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및 토목설계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완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정비 등 일부 개정된 ‘함안군 계획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의 유형과 처벌관련 다양한 사례를 전했다.
차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한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으로 보다 원활한 민원처리는 물론 청렴도 향상으로 인·허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건축행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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