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주요내용, 법률 정착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변화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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