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 전역서
함안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2016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엄선된 모범 수렵인 31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주·야간조를 편성해 야생동물보호구역(산입면 입곡리 산 311번지 일원)을 제외한 군 전역을 대상으로, 피해심각지역은 집중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 2천 여 마리로 허가기간 동안 1인당 포획가능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5마리, 나머지 동물은 20마리까지이며 청솔모는 제한 없다.
군은 28일 피해방지단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소리와 수렵견 등으로부터 인명·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도 조절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은 야간 포획활동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몰시에는 영농활동과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을 할 경우에도 등산로를 절대 이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엄선된 모범 수렵인 31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주·야간조를 편성해 야생동물보호구역(산입면 입곡리 산 311번지 일원)을 제외한 군 전역을 대상으로, 피해심각지역은 집중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 2천 여 마리로 허가기간 동안 1인당 포획가능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5마리, 나머지 동물은 20마리까지이며 청솔모는 제한 없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도 조절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은 야간 포획활동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몰시에는 영농활동과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을 할 경우에도 등산로를 절대 이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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