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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서장 장택이)는 7일 사천시 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천소방서는 사천시 건축사협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조례 개정 예정 사항을 안내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유예 적용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기설치를 위해 상호 토론했다.
장택이 사천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년 2월 4일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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