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준비한 ‘2015 회계년도 예산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무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4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기간 동안 시가 2015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등 사업의 적법성과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4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기간 동안 시가 2015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등 사업의 적법성과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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