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관리 부적절 '비양심 사업장' 13곳 적발
폐수 관리 부적절 '비양심 사업장' 13곳 적발
  • 이홍구 기자
  • 승인 2015.10.0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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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29곳 특별점검…야간 지속단속 예고
경남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229곳의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이 결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비정상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비양심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

의령군 A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12년 1월부터 절삭유를 사용하는 컴퓨터 수치제어선반(CNC) 가공시설 72대를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업체는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 저장조 1기를 설치했으나 의령군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함안군 B 축산업체는 2008년 10월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사육시설을 증설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김해시 C 비금속가공업체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관을 설치했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밀양과 함안의 축산사업장 2곳은 가축분뇨와 침출수가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인근 농수로로 유출돼 고발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는 이번 점검에 시·군과 함께 20개반 40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과거에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오래된 대규모 돈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도는 13곳의 적발업체 중 5곳은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정석원 도 수질관리과장은 “미신고 시설을 설치했거나 배수시설 관리소홀 등으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에 이러한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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