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대응체계 '확' 달라진다
적조 대응체계 '확' 달라진다
  • 이홍구
  • 승인 201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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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장기 대책 마련 피해 최소화 주력
경남도의 적조 대응체계가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경남도는 지난해 고밀도 적조로 말미암은 어업피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매뉴얼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대폭 달라진 적조 대비책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에 건의한 적조 대응책도 반영, 적조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경남도의 적조대책은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긴급 방류 시 입식비 90% 상향 지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 신설 ▲적조발생 시 가두리 임시대피소 지정 ▲적조로 인한 폐사어 매몰처리 근거 법조항 신설 등이다.

적조 발생 단계에서의 대비는 물론 피해 어류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까지 전체적인 대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까지 적조 피해 발생 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어업가구당 5000만원 안에서 방류한 고기의 산정금액 50%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조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했을 때 입식비의 90%를 지원하고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적조 발생 시 사전방류가 늘어나 폐사가 줄어 폐사한 양식어류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적조주의보·적조경보·해제 3단계로 운영되던 적조 예보는 출현주의보·적조주의보·적보경보·해제의 4단계로 세분화된다. 신설된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는 적조생물이 ㎖당 10개체가 관측되면 발령되고 적조주의보도 기존 300개체 이상에서 100개체로 강화돼 적조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적조 발생 시 양식어류를 대피시킬 수 있는 임시 가두리대피소를 지정하고 적조로 폐사한 고기의 신속한 매몰도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적조 발생 시 가두리시설 대피를 위해 임시대피소 7곳을 지정했고 상황에 따라 추가 대피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적조로 폐사한 고기를 매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군별로 하루 3t 이상의 폐사한 양식어류는 매몰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어업진흥과의 담당자는 “올해부터 적조피해 대비책이 대폭 바뀌지만,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두리시설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등 어민의 자율적 방제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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