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평거3택지지구 불법건축물 단속
진주 평거3택지지구 불법건축물 단속
  • 강민중
  • 승인 2014.07.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0여개 단독택지 중 45개소 대상
#사례1. A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대 4 비율의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높여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을 써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례2. B원룸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원룸의 개수가 많을 경우 수용해야할 주차장 면수가 많은 것을 고려해 원룸 개수를 줄여 허가를 받은 뒤 이후 가구 쪼개기를 통해 원룸 개수를 늘여 임대를 주고 있다.

#사례3. 다락층이 있는 C건물의 경우 불법으로 보일러, 전시설비 시설을 한 뒤 임대를 줘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주차장은 못쓰도록 물건을 적재하거나 폐쇄했다.

진주시는 평거3택지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 건축물에 대해 한달간 불법행위를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점검대상은 평거3택지지구내에 170여개의 단독택지중 입주된 45개소다.

7일부터 8월 8일까지 25일간 건축과 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건물내부를 불법개조, 가구쪼개기와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또는 부설주차장을 미활용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세대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여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사용 여부 등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주는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로인해 주차난 유발과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및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시정통보 후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들이 불법행위을 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