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이사가도 잡는다
지방세 상습체납, 이사가도 잡는다
  • 정만석
  • 승인 20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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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위탁징수' 가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중 하나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세 상습적 체납자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징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해결됐던 체납액 일소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5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보면 우선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지자체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됐다.

이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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