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주 월요일 '찾아가는' 맞춤 법률서비스
양산시는 저소득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주민을 직접찾아가 상담을 실시한다고 시가 2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거점기관에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두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양산시청 민원봉사실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이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64)로 방문 또는 전화로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상담분야는 채권 및 채무,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적, 비용적 문제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법률홈닥터 제도 시행으로 지역의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주민을 직접찾아가 상담을 실시한다고 시가 2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거점기관에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두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양산시청 민원봉사실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이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64)로 방문 또는 전화로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상담분야는 채권 및 채무,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적, 비용적 문제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법률홈닥터 제도 시행으로 지역의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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