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정부, 과열 억제 규제 손질
`주택시장 안정' 정부, 과열 억제 규제 손질
  • 연합뉴스
  • 승인 201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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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이 개정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ㆍ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때문에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거품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일본,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주택재고가 부족해 가격하락 압력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 미만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302개)는 미국(410개)과 일본(451개) 등 주요국보다 낮다.

주택가격을 2000년대 가격상승기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비교적 잘 관리한 점도 장기침체 가능성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에서는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까지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44만2000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인식이 ‘투자와 소유’에서 ‘소비와 거주’로 바뀌면서 임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생활유지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중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는 청약 재당첨 제한도 폐지했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80만 호까지 확충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공공임대 부문에선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임대주택 투자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법인세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관점의 전환도 강조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등의 건설자금을 싼 금리로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을 60㎡ 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수요 증가세를 고려해 전세 임차인 중심의 주거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7일 기재부의 ‘12월 최근경제동향’에 담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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