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訴 당한 양산시 대응 ‘진땀’
구상금 청구訴 당한 양산시 대응 ‘진땀’
  • 손인준
  • 승인 2012.08.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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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 검토·전담변호사 선임 대책 부심

속보=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도로에 대해 보험사가 관리 책임을 물어 양산시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24일자 7면 보도)해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한 시가 전담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고당시 조사된 무단통행을 비롯한 노후차량 및 운전자부주의 등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내용을 포함해 소송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6월께 울산지법으로부터 LIG손해보험이 제기한 1051호 지방도로 사고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보받았다. 이 보험사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버스 운행 관련 보험계약을 했다. 이 도로에서는 2008년 11월 16일 양산 배내골에서 야유회를 한 쌍용자동차 엔진공장 근로자 35명을 태운 회사버스가 창원으로 돌아가다 커브길에서 15m아래 언덕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상비 등 12여 억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이 도로가 급커브 내리막길인데다 안전 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양산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 절반의 책임을 물어 6억2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도 소송금액이 큰데다 판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소송을 대비해 전담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통행제한 조치와 안전 턱 마련 등 사고에 대비한 사전 조치에도 불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로 당혹스럽다"며 "만약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본 도로가 미 준공되고 미 인수인계 된 사항을 들어 도로를 건설한 사업시행자측의 책임을 물어 별도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고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한 굴곡도로에 대한 보완 지시를 받고 현재 도로 선형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용역에 이어 내년부터 2년간 국비, 시비 등 100억원으로 선형 개선 공사에 들어간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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