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책임 검토·전담변호사 선임 대책 부심
속보=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도로에 대해 보험사가 관리 책임을 물어 양산시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24일자 7면 보도)해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한 시가 전담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통행제한 조치와 안전 턱 마련 등 사고에 대비한 사전 조치에도 불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로 당혹스럽다"며 "만약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본 도로가 미 준공되고 미 인수인계 된 사항을 들어 도로를 건설한 사업시행자측의 책임을 물어 별도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고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한 굴곡도로에 대한 보완 지시를 받고 현재 도로 선형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용역에 이어 내년부터 2년간 국비, 시비 등 100억원으로 선형 개선 공사에 들어간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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