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산청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 양성범
  • 승인 2012.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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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협은 4일 오전 10시30분 농협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장이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지난 달 27일 산청군 농협은 이사회를 열어 박모 조합장이 산청군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안건을 이날 총회에 임원(조합장)징계 부의 조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은 조합장이 저지른 산청군농협의 공신력 실추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전체 대의원 112명 가운데 99명이 투표,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산청/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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