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5일 관내 유관기관, 요식업협회, 상인회, 이·미용협회, 금융기관, 중소형마트 등의 민간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시행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에 등록된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하는 개문(開門)냉방 영업 제한과 중소규모 상점 및 가정의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등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다.
군은 개문냉방 영업제한과 관련하여 6월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위반업체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되면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를 부가하는 등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강경조치를 갖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전년대비 전기절약 5%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전력찾기 운동 전개, 전력피크 시간대 순차적 냉방기 가동중지, 에너지절약형 근무복입기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민간 상업지와 가정에서도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