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8월 5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을 마치도록 유도하고 있다.물류창고업은 지난 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 팽창에 따라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됐다.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 지역경제팀(055-860-3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정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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