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산청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6월말까지 읍면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성범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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