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3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4종 및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18종으로 모두 69종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기관련 전문 상담전화(1588-2670),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전국 1599-0041), 공보전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359-5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