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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36명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 시는 올해 들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가운데 관허사업 인허가를 받은 3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인허가 제한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99명이 밀린 세금 3억49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시는 납부를 계속 거부하는 체납자 가운데 우선 23명에 대해 영업정지, 13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청문절차를 진행해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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