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레저타운 정상가동 ‘청신호’
김해복합레저타운 정상가동 ‘청신호’
  • 한용
  • 승인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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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특수목적법인 참여지분 100% 확보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타운 조성 프로젝트가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김해시 진례면 5개리 일원에 주택단지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례면 일원 367만㎡의 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면서 시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도 95%나 추진됐지만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 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레일테크(주)의 15% 지분참여 의사와 함께 지난 8일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안이 심의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지분에서 김해시 36%, 코레일테크(주)가 15%에다 민간자본으로는 군인공제회가 44.1%, ㈜대우건설과 2.45% ㈜대저건설이 각 2.45%의 지분을 참여하게 된다.

김해시와 관계사들은 내달까지 주주간협약서를 체결한 후 연말까지는 SPC설립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영근 지방공기업평가원 실장은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7000여 명의 고용효과,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건설 소요비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지역의 발전과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 “공공지분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군인공제조합과 대우, 대저건설이 출자해 설립한 (주)김해록인이 사업전반을 추진하면서 특혜의혹에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송은복·김종간 두 전직 김해시장을 고발해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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