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취업·상담서비스 등 지원
고향 정착 유도로 인구소멸 극복 기대
고향 정착 유도로 인구소멸 극복 기대
귀향인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합천군에서 제정됐다.
2일 합천군에 따르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9월 3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례에 귀향인이란 △합천군에서 출생해 5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서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을 위해 귀향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귀향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향을 찾는 합천 향우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2일 합천군에 따르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9월 3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서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을 위해 귀향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귀향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향을 찾는 합천 향우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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