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귀향인 확보 위해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
합천군 귀향인 확보 위해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
  • 김상홍
  • 승인 2024.10.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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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취업·상담서비스 등 지원
고향 정착 유도로 인구소멸 극복 기대
귀향인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합천군에서 제정됐다.

2일 합천군에 따르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9월 3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례에 귀향인이란 △합천군에서 출생해 5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서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을 위해 귀향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귀향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향을 찾는 합천 향우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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