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명 107일간 신변 보호
전국 최초 시행 사업 만족도 높아
전국 최초 시행 사업 만족도 높아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15명에게 107일 동안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특히 8∼9월 사이에 피해자 10명이 66일간 신변 보호를 받아 지원 요청이 집중됐다.
지원 대상자는 하루 10시간씩 기본 3일 동안 민간 경호원 2명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 도주 등 중대한 위험이 이어지면 최대 15일까지도 보호가 가능하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가 맡아 결정한다.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접한 위치에서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 만족도가 높다.
실제 지난 8월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해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심야 영업 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 14일 동안 신변 보호를 받기도 했다.
임영수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도민 누구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간 신변 보호가 스토킹 피해자들 일상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하루 10시간씩 기본 3일 동안 민간 경호원 2명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 도주 등 중대한 위험이 이어지면 최대 15일까지도 보호가 가능하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가 맡아 결정한다.
실제 지난 8월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해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심야 영업 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 14일 동안 신변 보호를 받기도 했다.
임영수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도민 누구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간 신변 보호가 스토킹 피해자들 일상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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