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명진
  • 승인 2024.10.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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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법안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1000원의 아침밥 등 대학생의 건강관리,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 신설이 촉진돼 계약학과 등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000원의 아침밥 등의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육아휴학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학년이 기존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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