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이민정책’ 법무부 정책에 반영
‘경남형 이민정책’ 법무부 정책에 반영
  • 김순철
  • 승인 2024.09.2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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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의 광역비자·유학생 고용특례·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포함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그동안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남형 이민정책 추진사항이 반영됐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에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비자거버넌스 운영,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중 경남도가 건의해 반영된 사항은 광역지자체 비자, 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 인구감소 시군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범위가 협소한 유학생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성실·숙련 계절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위원 참여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경남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형 광역 비자’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현 제도에서 전공계열에만 취업할 수 있어 인력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광역형 비자 도입 반영으로 현지 숙련인력을 경남도가 국내에 직도입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는 물론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에 건의해 반영된 사항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형 이민정책 외에도 정부 발표에 포함된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톱티어(Top-Tier) 비자, 이공계 인재 정착 확대를 위한 국내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수혜범위의 확대 등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학·기업체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는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외국인 비자 심사 담당자 1명이 4만여 명의 체류외국인의 비자 신규발급, 갱신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력확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지역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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